공지사항(동주민센터)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 모집 안내(8.20.까지) | ||||||||||||||||||||||||||||||||||||||||||||||||||||||||||||||||||||||||||||||||||||||||||||||||||||||||||||||||||||||||
담당부서 | 수색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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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4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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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 모집 안내 > [ 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 ]
[ 모집개요 ] 1. 모집구분 : 희망두배 청년통장 - 신청기간 : 2021. 8. 2.(월) ∼ 8. 20.(금) <3주간>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이메일주소 : 2012050132@ep.go.kr *팩스 : 02-351-5729 * 보내신후 반드시 전화주세요(02-351-5432, 02-351-5437) - 선발방법 : 적합자 중 심사기준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신청자격 :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1.8.2.)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1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 년생 ※ 해당 출생일 : 1986. 1. 1.∼2003. 12. 31. 출생자 ③ 공고일(’21.8.2)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 본인의 기준중위소득 확인 범위 : 본인 근로소득금액으로만 1차 적합여부 확인 ※ 1차 적합자에 한해 본인 재산상황 반영한 2차 심사 진행(단,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적합할 경우 2차 심사 진행) ④ 공고일(’21.8.2.)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부양의무자의 기준중위소득 확인 범위 :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가구원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 모집제외대상 :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공고일 현재)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종료 후 신청가능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1. 11. 12.(금) 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예비대상자는 해당 구 최종선정자가 약정 포기한 경우에 최종대상자로 선정
2. 모집구분 : 꿈나래통장 ○ 참가자가 3년 또는 5년간 매월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소득수준에 따 라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 금액(주거·교육 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 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 신청자격 ○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1.8.2.)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1년)에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자녀: ’21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년생(2006.1.1. 이후 출생자) -부모: ’21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년생(2003.12.31. 이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가능 ③ 공고일(’21.8.2.)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동일가구원 범위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공고일 현재) ②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가능 ④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1. 11. 12.(금)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예비대상자는 해당 구 최종선정자가 약정 포기한 경우에 최종대상자로 선정 - 첨부파일 : 1. 모집공고문(안내문) 2. 희망키움통장 신청서류 서식 3. 꿈나래통장신청서류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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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