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안내 | |
담당부서 | 진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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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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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안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서울시는 2021년 7월 ~ 12월 납기 수도사용량의 50%(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를 감면해 드립니다. - 일반용·욕탕용에 한해 월 평균 300톤 이하는 직권, 초과 소상공인은 신청 통해 감면 ○ 자동감면대상 : 1.’20.6월 ~ ’21.5월납기(1년) 월평균 사용량 300톤 이하 수전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 ’21.6.21.부터 자동감면대상 확인, ○ 신청감면대상 : 1. 300톤(’20.6월 ~ ’21.5월납기(1년) 월평균 사용량) 초과 사용 일반·욕탕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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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