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20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대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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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159-4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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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집 없이 임차거주 중인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 보증금을 무이자로 최장 6년간 지원하여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2020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을 추진합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신청을 원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께서는 첨부파일의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대상자 최종선정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 사업 개요 > 1.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장애인(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장애정도: 세대주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가구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 지원 가능)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2. 지원금액 기준 - 2인 이하 가구: 150백만원 이내 - 3인 이상 가구: 160백만원 이내 3. 지원기간 : 2년 원칙 (부득이한 경우, 2회한해서 연장->최장 6년) 4. 선정기준(신규) - 일반 공급: 자치구 전체대상 고득점 순으로 총 30가구 - 우선 공급: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퇴소자(총 5가구), IL센터 체험프로그램 6개월이상 이용기관(총 5가구) 5. 입주방법 : 장애인이 물색한 전세주택에 대해 구청장이 임대인과 계약체결 및 전세권설정 6. 신청기간: 2020년 3월 9일 ~ 3월 31일까지 (신청은 제한없으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추후 재지원은 안 됨/생애 1회) 7.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O 지원대상자 확정 및 명단 공고: 2020년 4월 24일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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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