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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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보상계획 열람 공고
작성자 : 최한님 작성일 :
담당부서 구산동
연락처 061-659-4587
파일
여수시 공고 제2019-119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실시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손실보상계획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 15.
여 수 시 장 (인)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다. 사업위치 : 여수시 소호동 637번지 일원(소제마을)
라. 사 업 량 : 택지개발 418천㎡

2.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가.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편입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나.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공영개발과 열람 비치 및 개별 통지

3.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19. 1. 15. ~ 1. 30. (15일간)
※ 열람 기간 중 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장소 : 여수시청 공영개발과(여수시 시청로 1(학동))
다.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여수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www.yeosu.go.kr)에 게재하고, 여수시 공영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라. 이의신청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안내문에 첨부된 이의 신청서 또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내용을 기재하여 입증서류와 함께 이의신청기한까지 공영개발과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전송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가. 보상절차 : 보상계획열람공고→ 감정평가→ 보상금액통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계약체결→ 보상금 지급
나. 보상평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보상액산정)에 따라 3인(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2인)이상의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 결정
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면적의 1/2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라. 보상금이 산정되면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보상시기?절차 및 금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기재하여 별도 문서 통지
-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할 예정임

6. 기 타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분할 측량,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편입면적 및 수량이 변경(편입 제외 포함)될 수 있음
나.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지장물 등 보상 물건에 대하여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개별 통지하나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 공고로 갈음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공영개발과(☎061-659-4587)로 문의
(여수시)보상계획 열람 공고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068&bbsNo=43&nttNo=9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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