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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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 안내
작성자 : 박진선 작성일 :
담당부서 진관동
연락처 0231594877
파일
**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 안내 **

○ 운영 목적
당장 진료를 받아야 할 응급환자가 의료비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등이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고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함

○ 응급진료 및 비용청구
우선의료기관 등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제공하고 응급환자로부터 응급의료비용을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응급환자를 대신하여 지불 요청

○ 대지급 및 상환관리
심사평가원은 동 응급의료비용을 심사하여 대지급하여 주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 및 상환의무자에게 대지급금을 상환받음

※ 제외대상
-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외래환자 및 단순 주취환자 등)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 전액을 지급받는 자
- 진료비용을 부담 할 능력이 있는 자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068&bbsNo=43&nttNo=9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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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