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18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 | |
담당부서 | 녹번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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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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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형 주택바우처 □ 서울형 주택바우처란? :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에서 월 임차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 □ 지원대상 -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거주가구로, -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원(월세×75+월세보증금)이하이고, - 법정차상위가구, 서울형 기초보장가구 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타 법에 의한 수급자 가구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 ? 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 및 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외국인(신청 가능, 조사가구원수에는 포함) -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아닌 신청인의 동거인(조사 가구원수에는 포함) - 차량 종류 불문,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지원내용 : 매월 임차료 보조금 지급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녹번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①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동의서 ②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 ③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기재) ④ 신분증 ⑤ 본인 또는 가구원 명의의 통장사본 - 문 의 처 : 생활복지과(351-7083), 녹번동주민센터(351-5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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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