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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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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안내
작성자 : 김선희 작성일 :
담당부서 진관동
연락처 02-351-5464
파일
[20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8. 3. 15.(목) ~ 4. 6.(금) <17일간>
※ 모집 마감일(2018. 4. 6.) 당일 18시 전산 마감 예정으로,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서류 접수 부탁드립니다.

2. 신청장소 : 신청인 거주지 동 주민센터

3. 신청자격
 - 공고일(2018.03.15.) 현재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해당 출생일 : 1983. 3.16. ~ 2000. 3.15. 출생
 - 본인소득 : 월 220만원 이하(세금공제 전 금액)
 - 공고일(2018. 3.15.)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 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형제자매, 자녀는 가구원 수에는 포함되나 소득은 미반영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기준
 * 1인가구 : 1,337,684 / 2인가구 : 2,277,678 / 3인가구 : 2,946,520 / 4인가구 : 3,615,362 / 5인가구 4,284,203 / 6인가구 : 4,953,046

4. 신청제외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
 - 기존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 참여가구
 - 2018년 꿈나래통장 신청가구
 -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

5. 지원내용
 - 저축기간 : 24개월(2년), 36개월(3년) 중 선택
 - 저축금액 :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자금 마련 등
 - 본인저축액에 대한 매칭비율 1:1(본인저축액의 100%)

6. 신청서류
 -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구원 소득신고서
 -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기타 근로소득 증빙서류
 *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또는 일용근로사실 확인서 작성
 *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홈텍스 또는 세무서발급) 제출

7. 신청접수 : 본인(가족) 동주민센터 직접방문, 이메일, 우편접수
 * 이메일, 우편접수는 담당자와 유선상담 후 접수요망

8. 선발절차
 - 신청접수(주민센터) ▶1차 서류심사(모집정원 130%내외 선정, 서류심사결과 통보) ▶ 2차 면접심사(복지재단 면접위원 선정), 면접일 : 2018. 8.25. ~ 8.26. 예정 ▶ 최종선정(2018. 8.31. 예정)

9. 문의
 - 진관동주민센터 복지지원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담당 tel. 02-351-5464
 - 120다산콜센터 tel. 120


※ 첨부파일 : 20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
20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068&bbsNo=43&nttNo=9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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