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18년도 희망,내일키움 통장 모집일정 등 안내 | |
담당부서 | 응암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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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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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키움통장 Ⅰ □ (가입대상)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 모집일정 1차. 3.2(금) ~ 3.9(금) 2차. 4.2(월) ~ 4.9(월) 3차. 5.2(수) ~ 5.10(목) 4차. 6.1(금) ~ 6.11(월) 5차. 7.2(월) ~ 7.9(월) 6차. 8.1(수) ~ 8.8(수) 7차. 9.3(월) ~ 9.10(월) 8차. 10.1(월) ~ 10.10(수) 9차. 11.1(목) ~ 11.8(목) □ 가입 및 유지 기준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1인가구 : 401,305 ~ 2,209,890 2인가구 : 683,303 ~ 2,209,890 3인가구 : 883,956 ~ 2,209,890 4인가구 : 1,084,608 ~ 2,711,521 5인가구 : 1,285,261 ~ 3,213,152 6인가구 : 1,485,914 ~ 3,714,784 □ 신청접수 :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취업증빙서류(재직증명서 및 고용보험가입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및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기타 사업활동 증빙자료 등) 2. 희망키움통장 Ⅱ □ (가입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중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모집일정 1차. 3.2(금) ~ 3.16(금) 2차. 6.1(금) ~ 6.15(금) 3차. 8.2(수) ~ 8.16(목) 4차. 10.1(월) ~ 10.12(금) □ 가입 기준 :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1인가구 : 826,466 이하 2인가구 : 1,407,225 이하 3인가구 : 1,820,458 이하 4인가구 : 2,233,690 이하 5인가구 : 2,646,923 이하 6인가구 : 3,060,156 이하 □ 신청접수 :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자가진단표 작성결과 적합할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희망키움통장II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취업증빙서류(재직증명서 및 고용보험가입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및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기타 사업활동 증빙자료 등) 3. 내일키움통장 □ (가입대상)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사람* ○ 가입 당시에는 ①시장진입형 사업단, ②사회서비스형 사업단, ③인턴·도우미형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어야 함 * (성실 참여 기준) 매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 모집일정 1차. 3.2(금) ~ 3.9(금) 2차. 4.2(월) ~ 4.9(월) 3차. 5.2(수) ~ 5.10(목) 4차. 6.1(금) ~ 6.11(월) 5차. 7.2(월) ~ 7.9(월) 6차. 8.1(수) ~ 8.8(수) 7차. 9.3(월) ~ 9.10(월) 8차. 10.1(월) ~ 10.10(수) 9차. 11.1(목) ~ 11.8(목) □ 신청접수 : 지역자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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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