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18년 시각장애인안마바우처 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신사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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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159-4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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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시각장애인안마바우처 신청 안내 ] ▣ 신청기간 : 2018.1.29.(월)~2.6.(화) ▣ 대상자 선정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대상자격 - 근골격계ㆍ신경계ㆍ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ㆍ신경계ㆍ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중 제출 ※ 평생 1회 이용할 수 있음(단 희귀난치병 질환자에 한하여 1회 재판정 가능) ※ 희귀난치병질환자에 따른 진단서, 소견서, 확인서 제출 ○ 우선순위(※중요) - 1순위 : 희귀난치병질환자 - 2순위 : 중증장애인 - 3순위 : 고령자 - 4순위 : 장애인 - 5순위 : 저소득 계층(수급자, 차상위) - 6순위 : 신청일자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음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에 대해 제1급 또는 제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를 2개 이상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의 장애등급이 제3급인 장애인 ▣ 증빙서류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근골격계,신경계, 순환계질환(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 ○ 소득확인용 건강보험확인서 ▣ 서비스 내용 ○ 노인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 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국요법, 체형교정 ▣ 서비스 횟수 ○ 주1회(회당 60분) ▣ 서비스 기간 ○ 10개월 ▣ 신사제1동 선정 인원 : 3명 붙임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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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