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 2017년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 | |
담당부서 | 갈현1동 |
---|---|
연락처 | 02-351-5105 |
파일 | |
[ 2017년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
- 모집공고일 : 2017. 4. 28. (금) - 신청자격 (공고문참조)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4.28.) 현재 사업대상지역(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단,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경우 세대주, 세대원 요건 미적용) ※단, 1인 가구 신청 불가 ※현재 LH공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신청불가(SH공사 매입임대는 신청가능)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신청기간 * 1순위 : 2017. 05. 15.(월) ~ 2017. 05. 16.(화) * 2순위 : 2017. 05. 18.(목) ※ 1순위 마감 시 2순위 모집 없음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구비서류 : 첨부자료 ‘서울 한강이북지역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 7p~8p 참고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7.4.28)이후 발급분 제출 - 문의사항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갈현제1동 주민센터 임대주택 담당(☎351-5105) |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