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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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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임제임스 작성일 :
담당부서 수색동
연락처 0231594853
파일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 배우자)이 출산했을 경우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구비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격에 해당하실 경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1∼6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자
○ 1∼3급의 남성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자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해당
○ 지원대상 상세내용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1∼3급 여성장애인 및 남성장애인 배우자는 2016년 1월 1일 이전 출산자도 지원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2016년 지원대상자 중 미신청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출산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계좌로 입금 가능하며, 이 경우 증빙서류 제출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출산자 또는 그 가족
-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범위 : 출산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신청접수기관 : 출산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도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동주민센터에 비치)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단,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불필요
- 출산자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일부 예외 사유에 한하여 출산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및 관련 증빙 서류

○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문의
- 출산자 주소지 동주민센터(☎02-3159-4853)
- 은평구 장애인복지과(☎02-351-7313)

** 신청서식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
2017년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068&bbsNo=43&nttNo=9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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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