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표지) 교체발급 안내 | |
담당부서 | 갈현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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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159-4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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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 교체 발급 안내> 1. 교체대상 :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2016.12.31. 이전발급분) 2. 교체기간 : 2017. 1. 1. ~ 8. 31. ※ 17.9.1.이후 미교체 표지사용 적발 시 과태료(10만원) 부과예정 3. 구비서류 : 장애인신분증,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사용중인“주차가능”표지(반납 후 새표지로 재발급), 대리인 신분증(가족 등 대리 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 ※ 주차가능표지(보호자 운전용) 발급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동일세대(주민등록)인 경우 가능 4. 교체절차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기존 주차표지 반납 → 장애유형·등급 확인(보행상 장애 여부 확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주차가능) 또는 장애인사용 자동차 둥 표지(주차불가) 5. 주의사항 - 지체장애 6급(하지관절, 척추장애)의 경우 2010.1.1.이후‘보행상 장애기준’ 에서 제외됨에 따라, 새로운 주차표시 교체 시 주차불가 표지로 발급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표지 교체 가능 여부 사전확인 후 방문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주차불가 6. 문 의 : 갈현1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3159-4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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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