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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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SH·LH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작성자 : 박소정 작성일 :
담당부서 구산동
연락처 02-351-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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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SH·LH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1) 전세입대 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저소득 신혼부부 등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 2017년 전세임대 대상주택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가능
- 면적 :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1인 가구 60㎡ 이하
- 보증금한도액 : 2억원 1,250만원 이내
※ 세대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예외 가능


(3) 보증금지원 및 임대조건
○ 지원기준금액 : 호당 8,500만원
○ 실 지원금액 : 호당 8,500만원의 95% 이내 입주대상자의 지원신청금액 (최대8,075만원)

○ 지원이자 : 입주 후 매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납부
- 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연 1%
- 지원금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연 1.5%
- 지원금 5천만원 초과 : 연 2%

○ 계약방식
- 전세주택 : 보증금한도액 2억 1,250만원 이내
- 보증부월세주택 : 기본 보증금 + 월세금액(40만원 이내)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7. 1. 18. (수) ~ 1. 24. (화)※기존주택, 신혼부부 동시 접수
○ 신청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5) 신청시 구비서류
① 공급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 1부, 초본 1부
④ 신분증.도장
- 본인 및 가족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⑤ 납입인정회차증명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 발급기준일:2016. 12. 27..(발급관리번호:2016980103)
⑥기타서류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2017년 SH·LH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068&bbsNo=43&nttNo=9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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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