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출산가구 전기요금 지원안내 | |
담당부서 | 구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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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159-4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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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전기요금 지원안내> ◆접수대상 : 출산 등으로 주민등로표 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표함된 가구 *20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 적용 ◆감면내용 : 해당월 전기요금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할인 적용. 다만, 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할인 적용 ◆ 신청문의 : 고객센터(국번없이 ☎ 123) 서대문은평한전지사(☎350-2321) 또는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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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