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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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용료 인상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 안내
작성자 : 박세리 작성일 :
담당부서 구산동
연락처 02-3159-4629
파일


2017년 서울시 하수도 사용량 인상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 안내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 안내>

◆ 접수기간 : 2016.12.15(목) ~

◆접수대상 :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감면내용 : 2017년 1월 1일 사용량부터 가정용 하수도사용료 20% 감면

다만 신청서 접수일 이후 최초 점검(검침)분부터 감면혜택이 적용되므로, 2017년 1월 1일 감면 개시일부터 감면을 받으시려면,
적어도 2017년 1월말까지 감면신청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7년 1월까지 신청하시면 짝수달 검침 가구의 경우 2월 검침분부터,
홀수달 검침의 경우 3월 검침분부터 감면이 적용되어 1월 1일 사용량부터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 접수장소 : 구산동 주민센터 1층( ☎ 02-3159-4629)

◆ 접수방법 :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기존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공공주택(아파트)이나 다가구 주택 거주 세대의 경우 관리사무실 또는 건물주(집주인)에게 고객번호 확인


* 하수도 사용량 인상 안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프로그램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용료 인상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068&bbsNo=43&nttNo=9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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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