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11년 문화바우처카드 발급 안내 | |
담당부서 | 대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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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5193 |
파일 | |
*** 2011년 문화바우처 사업 안내 1.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법정차상위가구 * 법정차상위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료급여, 저소득한부모가정, 우선돌봄 차상위 등 2. 지원내용 - 문화바우처 수혜대상자가 공연, 영화, 전시 등을 선택 예매할수 있도록 가구당 연간 5만원 상당 문화카드 발급 3. 신청방법 - 문화바우처 홈페이지(www.cvoucher.kr)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단, 차상위료급여자는 문화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불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차상위 본임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4. 구비서류 - 문화카드 발급신청서(동주민센터 구비) - 주민등록등본 - 대상자 증명서(아래 중 해당 증명서류 제출) 0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0 차상위 한부모가족 증명서 0 차상위 자활사업참여자 증명서 0 차상위 장애수당 증명서 0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의료급여) 증명서 0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 추가 제출서류(대리신청 시) - 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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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