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11.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
담당부서 | 진관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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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54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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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1-579호 - 「2011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은평구에서 추진하는「2011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참여자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1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공공·사회적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11. 8. 1 ~ 11. 30(4개월) ○ 모집기간 : 2011. 6. 24(금) ~ 6. 30(목) (5일간) ○ 모집인원 : 240명
※ 세부사업은 변경될 수 있으며, 모집분야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함 ※ 사업별 노동강도·사업의 특성·자격요건에 따라 연령별 선발규모를 달리할 수 있음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ㆍ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3년초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사업 포함)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 중도에 포기한 자 ㆍ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포기자 * 사회적 일자리?노인일자리?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등 일모아시스템에 등록된 자 ㆍ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ㆍ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ㆍ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ㆍ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ㆍ기타 자치단체가 근로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지참),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실직 및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근무여건 : 주 5일,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임금 1일 35,000원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 임금 1일 47,000원 - 간식비 3,000원 및 주 ? 연차수당 별도지급, 4대보험 가입 ※ 근무요일 및 시간은 사업장별 자율조정 가능 ○ 참여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공고내용 문의처 : 일자리정책과 ☎ 351-6882 2011. 6. 24. 은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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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