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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동자치회관 헬스프로그램 수강료 인상 공고
작성자 : 김지영 작성일 :
담당부서 대조동
연락처 02-351-5192
파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공고 제2010-5호


자치회관 헬스프로그램 수강료 인상 공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별표2】에 따라 대조동자치회관 헬스프로그램 수강료 인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인상일자 : 2011년 1월 1일

     2. 수 강 료 : 1인 월 1만원에서 1인 월 3만원으로 인상

     3. 근거조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별표2】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구분

단위

대     상

기준금액

비 고

사용료

2시간

 50㎡미만

10,000원

징수기준 : 은평구자치회관 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고유의 기능 외에 사용할 경우 징수 (부대시설을 포함)

 50㎡이상 ~100㎡미만

15,000원

100㎡이상 ~150㎡미만

20,000원

150㎡이상 ~200㎡미만

25,000원

200㎡이상

30,000원

수강료

 10시간이하 프로그램

10,000원

실습 재료비는 본인 부담

?1인 1프로그램

 

하한금액은 기준금액의    20% 이내로 한다

 

 20시간이하 프로그램

15,000원

 30시간이하 프로그램

25,000원

 30시간초과 프로그램

35,000원

체  력

단련실

1인/월

체력단련실 설치운영 동

30,000원

?징수구분

  -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동은

    수강료로 징수

  -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지 않는 동은

    사용료로 징수

※ 사용료는 최초 2시간으로 하고 1시간 초과시마다 50%를 가산한다


 2010.12. 2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장

대조동자치회관 헬스프로그램 수강료 인상 공고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104&bbsNo=43&nttNo=106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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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