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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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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사항 공고
작성자 : 이봉숙 작성일 :
담당부서 진관동
연락처 02-351-5458
파일

  우리동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반송(주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나. 직권조치일자 : 2010.11.26
    다.대상자 : 양**, 이**
    라.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마.공고기간 : 2010.12.1~ 2010.12.16

붙임 : 직권조치 결고 공고문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사항 공고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104&bbsNo=43&nttNo=10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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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