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안내 | |
담당부서 | 응암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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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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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연금법에 의거 장애인연금제도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 지급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장애1급 ,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2010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
□ 지급액 - 기초급여 : 장애인연금대상자 월 9만원 지급 - 부가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월 6만원, 차상위계층 월 5만원 추가지급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시행 첫달인 7월은 제도시행 준비관계로 30일에 지급 )
□ 신청일 : 5. 31 ~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등록장애인 계좌 통장 사본 - 전월세계약서 및 부채증명서(해당자)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대리신청에 한함) 담당자 정보콘텐츠 정보관리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