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초등학교 교내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 |
담당부서 | 진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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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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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내 사건?사고를 사전예방하여 학교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내에 CCTV를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동법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3. 행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0. 6. 1(화)까지 우리구(교육진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대상 : 서울은진초등학교 1대 ? 공고기간 : 2010. 5. 12 ~ 6. 1 (20일간) 담당자 정보콘텐츠 정보관리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