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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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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공고
작성자 : 안혜란 작성일 :
담당부서 진관동
연락처 02-351-5460
파일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4월 1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연신고사항

김**

김**

1947-08-14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

 

              ( 담당자 : 안혜란   문의전화 : 351-5467~60 )

                                                                   2010년 4월 7일

 

                                       진관동장(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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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