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홍보 )
2009.
10. 2부터 주민등록 무단전출 말소제도 폐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정비,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및 동법시행령 ,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령 개정사항
▣ 주민등록증 직접 배송제(프리미엄 등기제) 도입
□ 개정 내용
- 주민등록증 발급기간(2주 정도)이 길고, 민원인이 읍.면.동을 방문하는 불편이 따르므로 본인이 원하는 곳에 3회까지 직접 배송하여 프리미엄 등기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 신설
현 행 |
개 정 사 항 |
- 신청기관 방문수령
- 주민등록지 기관 방문수령
(본인이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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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 방문수령
- 주민등록지 기관 방문수령
(본인이나 가족)
- 프리미엄 등기로 직접 배송 |
▣ 주민등록 무단전출 말소, 거주불명등록 제도로 전환
□ 개정 내용
-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어 기본권이 침해됨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제도」로 전환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
-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자일지라도 선거권, 아동취학, 기초생활수급, 의료보험, 연금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권보장 기반조성 필요
현 행 |
개 정 사 항 |
-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사실조사후 무단전출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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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말소 대신 최종 신고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 1년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
안하면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거주불명 등록”
-
자연적 말소(사망 국외이주)는 존치 |
▣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 개정 내용
-
세대주의 신고사항을 배우자와 직계혈족에게만 위임할 수 있어 양성평등의 구현이 어렵고 민원불ont-size:14pt; ^`font-family:"08서울남산체^` B";font-size:14.000pt;color:"#000000";line-height:22.4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직계혈족과 직계 혈족의 배우자에까지 위임범위 확대
현 행 |
개 정 사 항 |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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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등
□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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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 폭력이 재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
- 이혼 상대방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직계혈족을 통해 주소 및 세대관계 등을 알아내는 등 사생활 침해 예방
현 행 |
개 정 사 항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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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의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신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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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자의 前가족 (직계비속)에게는 초본교부로 한정 |
▣ 가족간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제한
□ 개정 내용
-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해 위임장 없이도 가족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명시
현 행 |
개 정 사 항 |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제적 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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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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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장인.장모, 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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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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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전입신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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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는 민원인이 전자민원 G4C를 통해 전입 관련자(세대주, 같이 전입하는 세대원 등)의 동의를 받아 전입신고하면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입신고를 처리하고 전자민원 G4C로 전송, 민원인 전입신고 처리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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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장전입(거짓신고) 예방과 정확한 전입신고 등을 위해 미성년자 신청제한, 온라인 전입신고는 월1회 제한, 동일IP내 다수 연속 신청 제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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