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주민등록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홍보 | |||||||||||||||||||||
담당부서 | 진관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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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4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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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령 개정사항 등(요약)
◈ 주민등록증 직접 배송제(프리미엄 등기제) 도입 □ 개정 내용 : 주민등록증 발급기간(2주 정도)이 길고, 민원인이 읍·면·동을 방문하는 불편이 따르므로 본인이 원하는 곳에 3회까지 직접 배송하여 프리미엄 등기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 신설
◈ 주민등록 무단전출 말소, 거주불명등록 제도로 전환 □ 개정 내용 :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어 기본권이 침해됨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제도」로 전환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 -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자일지라도 선거권, 아동취학, 기초생활수급, 의료보험, 연금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권보장 기반조성 필요
◈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 개정 내용 : 세대주의 신고사항을 배우자와 직계혈족에게만 위임할 수 있어 양성평등의 구현이 어렵고 민원불편을 초래하므로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 혈족의 배우자에까지 위임범위 확대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등 □ 개정 내용 :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 폭력이 재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 - 이혼 상대방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직계혈족을 통해 주소 및 세대관계 등을 알아내는 등 사생활 침해 예방
□ 개정 내용 :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해 위임장 없이도 가족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명시
◈ 온라인 전입신고 시행 ○ 공인증서를 갖고 있는 민원인이 전자민원 G4C를 통해 전입 관련자(세대주, 같이 전입하는 세대원 등)의 동의를 받아 전입신고하면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입신고를 처리하고 전자민원 G4C로 전송, 민원인 전입신고 처리상태 확인 ○ 단, 위장전입(거짓신고) 예방과 정확한 전입신고 등을 위해 미성년자 신청제한, 온라인 전입신고는 월1회 제한, 동일IP내 다수 연속 신청 제한할 예정임 담당자 정보콘텐츠 정보관리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