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개발제한구역외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평균치 고시 | |
담당부서 | 대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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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82-3902 |
파일 | |
우리구 개발제한구역외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평균치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24조(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동법시행령 제36조(부담금의 산정기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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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