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소식·알림 > 공지사항 > 동주민센터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자, 작성일, 담당부서, 연락처, 파일, 내용 정보 제공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작성자 : 김선홍 작성일 :
담당부서 대조동
연락처 02-351-5194
파일
이미지 확대보기
□ 지원 대상
• 만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 지급규모
•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급수단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시기
• '22.8.22. ~ '23.8.21 (1년간)

□ 신청 주체
• 본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시·군·구청)에 신청
• 대리신청
-신청자격
①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②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① 대리인 신분증
② 본인 위임장
③ 본인-대리인 관계 증빙서류
-신청방식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 본인이 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하는 방법
①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모의계산
②마이홈 포털(myhome.go.kr)-자가진단서비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104&bbsNo=43&nttNo=251374
Y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