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22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공공근로)참여자 모집공고 안내 | |
담당부서 | 불광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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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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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 서울특별시(본청, 사업소)에서는 2022년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11.15.(월) ~ 12.3.(금)[19일간] 09:00~18:00 2. 사업기간 : 2022.01.10. ~ 6.30.[5개월 20일간] 3. 모집인원 : 서울시 500명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5. 사업구분 ○ 일반사업 : 92개 사업 400명 선발 ○ 청년사업 : 42개 사업 100명 선발 ※ 청년 사업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1982.01.11일 이후 출생)만 지원 가능 6. 근무지 :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 사업소 사무실 및 실외 현장 ※ 첨부 2022년 상반기 서울시민안심일자리 사업부서별 모집내역 참조 7.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희망하는 사업부서의 사업번호(첨부 사업부서별 모집내역 참고)를 기재하여야 함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서울시 및 자치구 공공근로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 시 자동 탈락됩니다.)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신청서(시 사업) 작성 후 접수 ○ 구비서류 < 필수사항 > ①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④ 구직등록필증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또는 자치구 취업정보센터에서 발급)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 재산 3억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8.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 보유액 합이 3억원 이하인 자 붙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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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