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안내 | |||||||||||||||||||||
담당부서 | 구산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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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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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화대상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 적용급여 :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 □ 선정기준 : 아래 기준(①+②) 동시 충족
□ 신청방법 - 장 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기 간 : 2021. 1. 1. ~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문 의 처 : 구산동주민센터(☎ 351-5167), 생활복지과(☎ 351-7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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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