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소식·알림 > 공지사항 > 동주민센터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자, 작성일, 담당부서, 연락처, 파일, 내용 정보 제공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 박은영 작성일 :
담당부서 대조동
연락처 02-3159-4658
파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요약

지급개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1) 긴급 생계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페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1유형] 소득감소 25% 이상(기존), [2유형] 소득감소 등 위기 가구(추가)

*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지급,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6(대도시)

지급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지급규모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1회지급

지급수단

현금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지원금

 

방식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기간

‘20. 10.12.() ~ 11.6() 18:00까지

‘20. 10.19.() ~ 11.30.(월) 18:00까지

절차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접속

신청서 입력(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지자체 - 시군구) 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지자체 - 시군구) 결정, 지급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지자체 - 읍면동) 신청서류접수, 행복e음 입력

(지자체 - 시군구)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이의신청

기간

급여결정 통보일부터 7일 이내

절차

복지로(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현장) 신청(증빙서류 포함) 신청서 점검 및 접수(문자발송) (시군구) 소득·재산 조회 및 조사 (시군구)적합(부적합)결정통보(문자발송) (복지로 및 읍면동) 이의신청 및 재결정통보(문자발송)지급제외 대상 검증 및 확인(시군구) 대상자 명부작성 및 지원금 지급처리 사후관리

요일제운영

- 운영하지 않음. 지역별 신청여건에 따라 결정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개요

 

추진방향

로나19 긴급 피해지원 프로그램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을 통한 위기가구 적극 발굴을 위한 사업 추진

신속하고 간소한 절차를 통한 온라인 비대면 신청 및 지원

지원개요

. 지원대상

- [1유형]소득감소 25% 이상(기존), [2유형]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추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원 이하(대도시)

선정기준(요약)

o 위기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근로·사업)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1유형] (근로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25% 이상 감소한 자

‘20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 ’20.2.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20.9.30까지)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자로서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또는 실업급여 수급 상세 내역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자

* 구직(실업)급여 종료자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실업)급여 종료자는 위기사유 소득감소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실업)급여는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음. 다만, ’20.10~11월 급여수령자의 경우, 중복지원으로 본 사업 신청할 수 없음

[2유형] (근로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 감소한 자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 감소한 자

(시군구) [1유형] 25% 이상(기존대상) 우선 지급, [2유형] 이외 소득 감소자 시군구 예산 범위 내 소득감소 확인 후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순,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

. 지원내용

4인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 가구원수별 지원규모 >

구 분

1

2

3

4인 이상

지원수준()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 지원 방식 및 사업기간

지급대상 적정시 지원 결정처리 후 지원금 계좌입금(신청 계좌)

‘20. 9~ 12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104&bbsNo=43&nttNo=91813
Y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