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 | |
담당부서 | 증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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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5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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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 > □ 추진 배경 ㅇ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와 그에 따른 휴가 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여성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임 ㅇ 이에 소득 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 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임 * 국정 과제 및 저출산 대책(2018.7.5.)의 핵심 과제로 추진
□ 제도 내용 ㅇ(지원 대상)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ㅇ(지원 수준) 총 150만원 (월 50만원×3월분) ㅇ(시행 시기) ‘19. 7. 1. (※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일정금액이 지급) ㅇ(신청 시기) 출산일 ~ 출산후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간내 1회 신청) ㅇ(제출서류) ① 출산급여신청서 ② 소득활동 증빙서류③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지원대상의 소득활동 형태에 따라 제출서류 상이 ㅇ(지급 결정 및 지급)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결정 통지 및 본인계좌 입금 ㅇ(신청 방법)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ㅇ(문의방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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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