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 통장 안내 | |
담당부서 | 갈현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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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5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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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신청기간 : 2019. 6. 3.(월) ~ 6. 21.(금) ?방문은 근무일 중 09:00∼18:00, 우편은 접수기간 내 18:00까지, 이메일은 24: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필수 제출서류 】 - 신청자 ①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 ②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③ 가구원 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신청서 1부 ⑥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⑦ 신청자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소포함, 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 ⑧ 신청자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동거인 제외) 1부 ⑨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1부 【 추가 제출서류 】 - 해당자 ⑩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1부 ※ 신청자의 자녀가 신청자와 주민등록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출 ⑪ 근로소득 증빙서류 1부(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건강·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또는 일용근로확인서(별도서식) ※ 임금이체통장 사본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⑫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별도서식) 1부 ※ 특별한 사유로 부·모와 연락이 안 될 경우 ⑬ 임대차계약서 1부 ※ 거주지가 본인·배우자·부모의 자가가 아닌 경우 ⑭ 사용대차확인서(별도서식) 1부 ※ 형제·자매, 친인척 등의 집에 무료 임차 거주할 경우 ⑮ 위임장(별도서식) 1부. ※ 본인 이외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제출(대리인 신분증 지참) 4. 최종대상자 선정 ○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6종(본인 소득 및 근로기간, 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 서울시 거주기간, 지원시급성, 가구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19. 9. 20.(금)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예비대상자는 해당 구 최종선정자가 약정 포기한 경우에 최종대상자로 선정 5.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붙임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홈페이지 문의게시판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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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