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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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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작성자 : 백선정 작성일 :
담당부서 신사2동
연락처 02-351-5373
파일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원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이하 가구<1인가구 : 719,005원 2인가구1,224,252원, 3인가구 1,583,755원, 4인가구 1,943,257원, 5인가구 2,302,759원, 6인가구 2,662,262원>

문 의 : 신사2동주민센터 복지지원팀☎02-351-5373~5375),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마이홈(www.myhome.go.kr), 복지로(www.bokjiro.go.kr)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104&bbsNo=43&nttNo=9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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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