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18년도 희망키움통장Ⅰ및 청년희망키움통장 모집 안내 | |
담당부서 | 신사1동 |
---|---|
연락처 | 023515344 |
파일 | |
[2018년도 희망키움통장Ⅰ및 청년희망키움통장 모집 안내] □ 희망키움통장1(3차) 1. 지원 대상 : 일하는 생계 및 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예 : 2인 가구 683,303원) 2. 지원 내용 : 가입자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고, 유예기간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약 1,200만원(5만원은 650만원) 지원 3. 모집 기간 : 2018. 5. 2.(수) ~ 2018. 5. 16. (수), 09:00~18:00 * 신규 모집은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상기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제출 서류 : 붙임 참고 (희망키움통장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및활용동의서) ※ 소득관련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제출 □ 청년희망키움통장(2차) 1. 지원 대상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 중, 신청 당시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334,421원) 이상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2. 지원 내용 :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 추가로 본인의 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적립 *. 근로소득장려금은 지속적 소득 활동 유인을 위해 청년의 소득에 비례하여 지원 3. 모집 기간 : 2018. 5. 2.(수) ~ 2018. 5. 11. (금), 09:00~18:00 * 신규 모집은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상기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제출 서류 : 붙임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 내방 또는 전화(02-351-5344)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희망키움통장1 신청서식 2. 청년희망키움통장 서식 |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