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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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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사전 안내
작성자 : 윤선영 작성일 :
담당부서 응암1동
연락처 02-3159-4676
파일
<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사전 안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어 현재 사용 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하여 재발급하

오니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교체대상 : 장애인주차가능 표지 발급자(2017년 1월 이전에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주차가능 본인용, 보호자용, 대여리스차량 주

차가능 표지 소유자)

2. 교체방법 :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방문, 기존 표지를 지참 후 주민센터에 반납하고 새로운 표지를 발급 신청

※구비할 것: 기존에 사용하던 자동차 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신분증(대여?리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대여계약서도

지참)

3. 교체기간 : 2017. 1. 1. ∼ 8. 31. (8개월)

4. 문 의 : 응암1동 주민센터 02-3159-4676

5. 비 고 : 2017.9.1.부터는 종전‘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 니

늦어도 2017.8.31.까지는 교체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사전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104&bbsNo=43&nttNo=9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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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