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16년 희망 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 |
담당부서 | 응암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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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159-4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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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1.개요 - 서울시 거주 저소득 근로청년이 매달 근로소득으로 5만원,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저축금액의 50%를 서울시 예산 및 시민후원금으로 추가적립 지원. -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 2.신청자격 -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① 공고일 기준(’16.8.8.) 서울거주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 1981년 8월 9일 ∼ 1998년 8월 8일 ② 공고일 기준(’16.8.8.)본인소득 금액이 세전 200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자 ③ 공고일(’16.8.8.)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 또는 근로중인자 ④ 신용불량의 경우 공고일(’16.8.8.) 기준 법원의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중 인자로 12개월 이상 변제중인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변제 중인자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 기존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가구(저축만기자·중도해지자 포함) 및 보건복지부(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3.신청 및 선발 - 신청기간 : 2016.8.8.(월) ~ 8.31.(수) 근무시간 내(평일 월~금, 9~18시)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E-mail 접수 4.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 은평구 희망복지지원팀(351-7013) - 동주민센터(351-4731) ※첨부(총 2부) - 희망두배청년통장 전단 - 희망두배청년통장 공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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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