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암1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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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중증장애 어르신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작성자 : 박진선 작성일 :
담당부서 응암1동
연락처 023515223
파일
*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201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연금제도가 2011년 장애인연금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1년부터 65세이상 차상위초과계층에게 부가급여 2만원을 지급합니다.
 

1. 지급대상

  ①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장애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201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53만원, 부부가구 84.8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


  2. 지 급 액

    - 기초급여 : 1인 91,200원, 2인 145,900원

    - 부가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월6만원

                            차상위 계층          월5만원

                            차상위 초과          월2만원

* 65세이상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기초급여는 미지급(기초노령연금지원중)

  대상이며 차상위 해당시 월5만원, 차상위 초과시는 부가급여 2만원 지급


  3.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T : 351-5223)


   4. 제출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④ 등록장애인 계좌 통장 사본

    ⑤ 전월세계약서 및 부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⑥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에 한함)

    ⑦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동의서(해당자에 한함)

65세이상 중증장애 어르신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140&bbsNo=43&nttNo=10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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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