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암1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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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안내
작성자 : 이상독 작성일 :
담당부서 응암2동
연락처 351-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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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제도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재임대 하는 제도입니다.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제곱미터 이하) 주택지원한도액 : 수도권 7천만원사업대상지역 서울 전역(서울)

. 기존주택 전세임대 모집공고 : 2011. 2. 14(월)

○ 신청접수 : 2011. 2. 21(월) ~ 2. 25(금), 1순위만 접수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구비서류 1. 세대주 신분증, 도장(세대주 본인이 신청시 서명 가능) (배우자 신청시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도장 지참) 2. 청약저축가입자인 경우 가입은행에서 발급하는 주택청약순위조회서 또는 확인서 1. 3. 자활프로그램참여자인경우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 1 4. 가족구성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증명 서류.

나. 신혼부부 전세임대

○ 모집공고 : 2011. 2. 14(월)

○ 신청접수

- 2011. 2. 28(월) ~ 3. 4(금), 1순위만 접수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2008.2.15~2011.2.14)이내이고그 기간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011. 3. 8(화) ~ 3. 11(금), 2·3순위 접수, 미달된 지자체에 한함 구비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 1. 2. 임신진단서(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진단서)3. 건강보험증 사본 1(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 건강보험증 분리된 경우 분리된 세대원의 건강보험증도 제출) 4. 소득입증 서류 1(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 중복 신청 불가

 ○ 금년부터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도 전세임대 신청 가능

○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1인 가구도 신청 가능

기존주택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140&bbsNo=43&nttNo=10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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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