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기존주택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안내 | |
담당부서 | 응암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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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5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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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제도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재임대 하는 제도입니다.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제곱미터 이하) 주택지원한도액 : 수도권 7천만원사업대상지역 서울 전역(서울) 가. 기존주택 전세임대○ 모집공고 : 2011. 2. 14(월) ○ 신청접수 : 2011. 2. 21(월) ~ 2. 25(금), 1순위만 접수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 구비서류 1. 세대주 신분증, 도장(세대주 본인이 신청시 서명 가능) (배우자 신청시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및 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 지참) 2. 청약저축가입자인 경우 가입은행에서 발급하는 주택청약순위조회서 또는 확인서 1부. 3. 자활프로그램참여자인경우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 1부 4. 가족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증명 서류. 나. 신혼부부 전세임대 ○ 모집공고 : 2011. 2. 14(월) ○ 신청접수 - 2011. 2. 28(월) ~ 3. 4(금), 1순위만 접수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2008.2.15~2011.2.14)이내이고그 기간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011. 3. 8(화) ~ 3. 11(금), 2·3순위 접수, 미달된 지자체에 한함 ○ 구비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 1부. 2. 임신진단서(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진단서)3. 건강보험증 사본 1부(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건강보험증 분리된 경우 분리된 세대원의 건강보험증도 제출) 4. 소득입증 서류 각 1부(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 중복 신청 불가 ○ 금년부터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도 전세임대 신청 가능 ○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1인 가구도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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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