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장애수당 신청 안내
서울시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소득,재산조사
등을 거쳐 장애수당
수급자로 선정,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기간 : ‘10. 4월 ~ 5월말
(장애인연금 집중 신청 접수전까지 신청)
*
구비서류
-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 안내서식
▷급여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자치센터
* 선정대상 : 18세이상 1~6급등록장애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선정기준 : ’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제외)
※ 장애인이 속한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장애수당 수급여부 판단
▷ ‘10년 최저 생계비 및 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저생계비 |
504,344 |
858,747 |
1,110,919 |
1,363,091 |
1,615,263 |
1,867,435 |
차상위 기준 |
605,123 |
1,030,496 |
1,333,103 |
1,635,709 |
1,938,315 |
2,240,922 |
※ 차상위계층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02,606원씩 증가 |
*
지원내용 : 1인당 월 차상위 장애수당 ⇒ 중증12만원/ 경증 3만원지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
중복된자 포함)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 ~ 6급인 자
* 기타사항
- 기존 중증장애수당 수급자,신규책정 차상위 중증장애수당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자격심사,
지급결정 없이 오는 7월 시행되는
장애인연금 당연지원
※ 문의사항 : 사회복지과(351-7094), 동주민자치센터(351-5223)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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