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 | |||||||||||||||||||||
담당부서 | 신사2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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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3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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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09-35호
공 고 문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3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가 되었으니 기한내 발급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2009년 11월 5일
신사제2동장 담당자 정보콘텐츠 정보관리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