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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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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 : 황혜성 작성일 :
담당부서 신사2동
연락처 02-351-5367
파일

  제 2009-33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9년 11월 2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연 신고사항

이**

이**

1966.9.10

서울 은평구 신사동

무단전출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2009년  10월  23일


                                                신사제2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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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