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셋째이후 자녀 출산용품 교환권 지원제도 안내 | |
담당부서 | 응암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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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이후 자녀 출산용품 교환권 지원제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결혼연령의 상승, 자녀출산 기피 등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은평구에서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책으로 둘째이후 자녀에게 출산양육지원금과 아울러 셋째이후 자녀 출산가정에 우리구 특유의 출산장려책인 출산용품 교환권을 지원하여 새로운 은평가족에 대하여 축하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2009. 6. 1일 기준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 하는 셋째자녀(이후) 출산예정자 ○ 지원금액 : 가구당 150,000원 × 100명 ○ 사업기간 : 2009. 6. 1~2009. 12. 31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지원기준 : 최저생계비(5인기준) 소득 및 재산의 200% 이하 (소득인정액 3,144,060원, 재산 108,000,000원, 건강보험료 83,660원이하, 5인이상 가구도 지원기준 동일) ○ 준비서류 1. 병원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출산예정일 기재) 2. 소득 증명 관련 서류 : 최근 3개월이내 급여명세서 등 3. 재산관련 서류 :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4. 건강보험료 영수증 등 ○ 사용방법 : 출산용품 교환권을 관내 지정업체 방문, 출산용품 교환 ○ 지정업체 : 아가방 은평인정점(본사직영점): 02-302-0345
지원대상자는 출산 2개월 전부터 출산일까지 출산용품 지원신청서를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절차에 따라 출산용품 교환권을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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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