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09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 |
담당부서 | 응암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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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76-0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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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 참고사항 - 주민등록신고를 이중으로 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 시 주민등록법 제21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부과할 금액의 1/2까지 경감하여 드립니다. - 일제정리기간 중 사실조사원(동주민센터 직원 및 관할 통장)이 거주 확인 차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콘텐츠 정보관리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