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 |||||||||||||||||||||||||||||||||||||||||||||||||||||||||||||||||||||||||
담당부서 | 신사2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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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0-35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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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고 제 2008 - 979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등기반송으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0. 30.
은 평 구 청 장
【공시송달내역】
1. 제 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 위반사실 통보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2.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2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내역:김석홍외 5명(6건). 4. 공 고 기 간 : 2008.10.30 - 2008. 11.13(14일간) 5. 의견진술기간 : 2008.10.30 - 2008. 11.10(10일간) 6.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교통지도과에 의견을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은 직접방문 또는 서면(FAX :02-350-1724)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접수시 의견제출 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7. 공고기간내 의견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9조 및 동법시행령제34조 및 동법제85조 및 동법시행령제37조에 의거 행정처분됨을 알려 드립니다. 8. 기타사항은 은평구청 교통지도과(운수지도팀350-3565, 담당 :박대형)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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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