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신사2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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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은평구공고 제2008 - 613호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5일 은 평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08. 7. 15 ~ 2008. 7. 29(15일간) □ 공고장소 : 구.동 게시판 및 홈페이#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 대상업체 : 별첨 □ 공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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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