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
담당부서 | 대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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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194 |
파일 | |
□ 지원 대상
• 만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 지급규모 •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급수단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시기 • '22.8.22. ~ '23.8.21 (1년간) □ 신청 주체 • 본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시·군·구청)에 신청 • 대리신청 -신청자격 ①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②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① 대리인 신분증 ② 본인 위임장 ③ 본인-대리인 관계 증빙서류 -신청방식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 본인이 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하는 방법 ①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모의계산 ②마이홈 포털(myhome.go.kr)-자가진단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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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