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암1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소식·알림 > 공지사항 > 동주민센터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자, 작성일, 담당부서, 연락처, 파일, 내용 정보 제공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
작성자 : 선정군 작성일 :
담당부서 증산동
연락처 351-5396
파일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 >

추진 배경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와 그에 따른 휴가 급여 지원받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여성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임

이에 소득 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 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임

* 국정 과제 및 저출산 대책(2018.7.5.)의 핵심 과제로 추진

 

제도 내용

(지원 대상)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지원 수준) 150만원 (50만원×3월분)

(시행 시기) ‘19. 7. 1.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일정금액이 지급)

(신청 시기) 출산일 ~ 출산후 1년 이내 신청 (신청 기간내 1회 신청)

(제출서류) 출산급여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지원대상의 소득활동 형태에 따라 제출서류 상이

(지급 결정 및 지급)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결정 통지 및 본인계좌 입금

(신청 방법)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방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140&bbsNo=43&nttNo=91974
Y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