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20년 기초연금 신청 및 선정기준액 안내 | ||||||||||
담당부서 | 응암1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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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159-46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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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의 단독가구, 부부가구 별 선정기준액 (2020년)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매월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254,760원, 부부가구는 407,600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는 최소 25,476원~254,760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 (저소득수급자) 매월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300,000원, 부부가구는 480,000원 지급합니다.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문의 : 응암제1동 주민센터 심예랑 (☎3159-4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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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