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선 사항 안내 | |
담당부서 | 갈현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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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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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가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지원금액 상향 -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 현행) 120,000원 -> 개정안) 120,000원 -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 현행) 90,000원 -> 개정안) 120,000원 -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 현행) 60,000원 -> 개정안) 90,000원 - 10시간 미만 : 현행) 30,000원 -> 개정안) 60,000원 ※ 기존 지원받던 사업주는 별도 신청 없이 인상된 지원 금액 지원 ○ 지원요건을 충족한 노동자가 퇴사한 경우에도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원금 소급 지원 - 2018. 8. 16. 이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퇴사자용 신청서 제출(팩스, 우편, 방문 등) ● 문의전화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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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