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단속유예시간 변경 시행 안내 | |
담당부서 | 응암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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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245 |
파일 | |
인근 자치구 스마트폰 앱 시민신고 유예시간(1분)과 우리 구의 유예시간(5분)이 상이하여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에 한하여 서울시 '1분'단속제 실시로 형평성을 유지. (이동식 카메라 단속은 기존 5분으로 변동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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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