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서울 한강 이북지역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
담당부서 | 진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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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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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형: 은평구 총 120세대 2형(2인 이상) 30m2 초과 ~ 60m2 이하 ※ 1인가구 및 LH공사 매입임대 거주자 신청불가 - 신청자격 (공고문참조)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4.28.) 현재 사업대상지역(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신청기간 * 1순위 : 2017. 05. 15.(월) ~ 2017. 05. 16.(화) * 2순위 : 2017. 05. 18.(목) ※ 1순위 마감 시 2순위 모집 없음 - 신청장소 :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2017.4.28.)이후 발급분에 한함 신분증, 공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등본(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사본 혹은 국내거소신고증 납입인정회차증명서(발급기준일 : 2017.4.28. 발급관리번호:2017980019), 기타 서류(해당시*공고문 참고) - 당첨자 발표일 : LH공사 별도 통보 - 문의사항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주민센터 임대주택 담당(☎351-5467) 붙임 1.공고문 1부. 2.sms 수신동의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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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